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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종중원 지위의 승계 여부도 종중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망한 종중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종중원의 지위를 승계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450, 1994.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망한 종중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종중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종중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일 46014-450, 1994.02.18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책임 아래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종중원 지위의 승계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사망한 종중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종중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종중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450, 1994.02.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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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1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13)
- 원 제목
-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