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79회신일 2003.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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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2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4, 2000.10.12

※ 재산46014-1370, 2000.11.1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관련 회신문은 재산46014-1214, 2000.10.12 및 재산46014-1370, 2000.11.17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14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 재산46014-137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9 (2003.10.02 회신),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07)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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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