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환원등기를 생략하고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59, 1999.06.12 및 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59, 1999.06.12 및 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고하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 재일46014-1159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7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68)
원 제목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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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