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모두 양도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교환 등의 거래가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를 교환한 뒤 교환토지와 잔여토지의 신고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8, 1997.11.17 및 재재산46014-285, 1998.09.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재일46014-2688, 1997.11.17
※ 재재산46014-285, 1998.09.30
정제 정리
질의
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합한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재일46014-2688, 1997.11.17.
· 재재산46014-285, 1998.09.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88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재재산46014-285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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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36 (2003.07.16 회신), "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모두 양도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24)
- 원 제목
- 교환토지 및 잔여토지의 합한 전체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