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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관련 나이트클럽 영업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행위의 정당성은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영업행위의 정당성은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세무상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이트클럽 안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 상황의 정당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410-350<2000.02.18> 및 재소비46016-295<1998.10.29> 및 부가46015-490<2000.03.06>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부가46410-350, 2000.02.18
※ 재소비46016-295, 1998.10.29
※ 부가46015-490, 2000.03.06
정제 정리
질의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답
1.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410-350<2000.02.18> 및 재소비46016-295<1998.10.29> 및 부가46015-490<2000.03.06>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부가46410-350, 2000.02.18
※ 재소비46016-295, 1998.10.29
※ 부가46015-490, 2000.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 부가46410-35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6-295 모피의류에 상표를 붙이면 제조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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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651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허가 관련 나이트클럽 영업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07)
- 원 제목
-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