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권 수탁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3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권 수탁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유사사례인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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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25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항공권 수탁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06)
원 제목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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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