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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수탁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항공권 수탁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3.08.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5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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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삼46016-11325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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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