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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관광객에게서 수탁해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89, 1993.08.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989, 1993.08.14
정제 정리
질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89, 1993.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989, 1993.08.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89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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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47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05)
- 원 제목
-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