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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씻은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문어는 면제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하도록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문어는 면제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하도록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및 부가46015-2428,199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172, 2002.06.21
※ 부가46015-2428, 1995.12.27
정제 정리
질의
문어를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72(2002.06.21.) 및 부가46015-2428(1995.12.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28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 재소비46015-172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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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36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물로 씻은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04)
- 원 제목
-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