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임대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임대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금융업과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와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임대업 포괄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05, 2003.08.1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305, 2003.08.13.

※ 서삼46015-10288, 2001.03.28.

※ 서삼46015-1916, 1994.09.17.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붙임:

※ 서삼46015-11305, 2003.08.13.

※ 서삼46015-10288, 2001.03.28.

※ 서삼46015-1916, 1994.09.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88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 서삼46015-11305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 서삼46015-191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22 (<time datetime="2003-11-04">2003.11.04</time> 회신), "건물 임대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88)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