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6-58-4 및 부가46015-260,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기본통칙 16-58-4 및 부가46015-260, 2001.02.07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따로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부가기본통칙 16-58-4 및 부가46015-260, 2001.02.0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0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0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7)
원 제목
본점과 지점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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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