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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회사 제공 용역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회사가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나, 원문에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사가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1226, 1993.07.14
※서삼46015-11379, 2002.08.21
※서삼46015-11142, 2003.07.16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 서삼46015-11379, 2002.08.21
· 서삼46015-11142, 2003.07.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26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 서삼46015-11142 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 서삼46015-11379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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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97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회신), "외국선박회사 제공 용역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2)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