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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황이다.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과 일반인에 대한 분양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9, 2001.02.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249, 2001.02.07
※ 소득46011-3140, 1999.08.10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249, 2001.02.07
· 소득46011-3140, 1999.08.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 회사분할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 소득46011-3140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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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69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1)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