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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하면 면세전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이고, 임대하던 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이고, 임대하던 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부가46015-1787과 부가46015-2649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분양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87, 1996.09.0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787, 1996.09.02
※ 부가46015-2649, 1998.11.28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세전용인지와 이후 분양 시 과세 여부.
회답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주택임대사업인 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46015-1787(1996.09.02.) 및 부가46015-2649(1998.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87 활어저장탱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부가46015-2649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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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2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하면 면세전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49)
- 원 제목
-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에 공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