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활어저장탱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7회신일 2000.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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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탱크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쓰는 활어저장탱크를 보유하였다. 이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는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는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는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활어판매에 사용하는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7 (2000.07.26 회신), "활어저장탱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72)
원 제목
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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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