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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와 관련된 거래 및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 2001.02.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354, 2001.02.23
※ 부가46015-2855, 1993.12.07
정제 정리
질의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2001.02.23) 외 1건을 참고하되,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54, 2001.02.23
※ 부가46015-2855, 1993.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55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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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87 (<time datetime="2003-08-09">2003.08.09</time> 회신), "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43)
- 원 제목
-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