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선호출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무선호출기 소매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물었다. 해당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원문에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연도코드번호전체평균1억5천미만1억5천-5억5억이상9452332318.2%9552332318.2%9652332321.53%18.7%11.53%9752332318.03%15.29%11.05%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기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회답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 1994년: 코드번호 523323, 전체평균 18.2%

· 1995년: 코드번호 523323, 전체평균 18.2%

· 1996년: 코드번호 523323, 전체평균 21.53%, 1억5천 미만 18.7%, 1억5천-5억 11.53%

· 1997년: 코드번호 523323, 전체평균 18.03%, 1억5천 미만 15.29%, 1억5천-5억 11.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5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87)
원 제목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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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