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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채무자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상대방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454, 1996.07.18) 및 (부가46015-57, 2000.01.06), (부가46015-2716, 1997.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내용을 총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1454, 1996.07.18
※ 부가46015-57, 2000.01.06
※ 부가46015-2716, 1997.12.02
정제 정리
질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1454(1996.07.18.), 부가46015-57(2000.01.06.), 부가46015-2716(1997.12.02.)을 참고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54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 부가46015-2716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부가46015-57 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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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84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회신),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40)
- 원 제목
-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