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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를 국외 반송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보세공장에 반입한 국외 매입 원재료를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했으나 검수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위약물품으로 당초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63, 2002.12.0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삼46015-12063, 2002.12.02
※ 부가1265.1-1355, 1984.07.03
※ 부가46015-2340, 1994.11.01
※ 부가46015-2148, 1998.09.22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매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를 당초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2063, 2002.12.02 외 3건)를 참고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서삼46015-12063, 2002.12.02
· 부가1265.1-1355, 1984.07.03
· 부가46015-2340, 1994.11.01
· 부가46015-2148, 1998.09.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48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 부가46015-2340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서삼46015-12063 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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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2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하자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를 국외 반송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33)
- 원 제목
- 국외공급자의 실수로 수입신고 취하하고 당초 국외공급자에 반송 시 VAT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