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63회신일 2002.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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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원형 변경 없이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해 반송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 물품이나 이중 선적 물품을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변경 없이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해 반송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검수 중 하자가 발견되거나 국외 공급자의 실수로 이중 선적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반입한 뒤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였다. 또한 수입신고를 마친 소프트웨어가 국외 공급자의 실수로 이중 선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반송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와 동 사업자가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마쳤으나 국외 공급자의 실수로 이중 선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당초의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하자 원재료와 이중 선적되어 수입신고를 취하한 소프트웨어를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를 마쳤으나 이중 선적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당초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63 (2002.12.02 회신), "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80)
원 제목
위약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와 수입신고 취소된 재화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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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