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보화혁신 사업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보화혁신 사업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와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문은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의 포함여부는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2261, 1999.08.03

※ 재소비46015-250, 2002.09.18

※ 부가46015-3375, 2000.10.04

※ 부가46015-1458, 1995.08.07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와 회계처리 문제.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2261, 1999.08.03

· 재소비46015-250, 2002.09.18

· 부가46015-3375, 2000.10.04

· 부가46015-1458, 1995.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9 (<time datetime="2003-02-14">2003.02.14</time> 회신), "정보화혁신 사업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96)
원 제목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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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