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9-10576회신일 2003.05.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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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9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횟수·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 뒤 과세한다.

임야 매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횟수·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 뒤 과세한다.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소유한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인이 소유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 후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매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양도소득인지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1. 소유 임야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에 비추어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 후 과세합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9-10576 (2003.05.09 회신), "임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87)
원 제목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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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