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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말까지 양도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질의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87, 2003.01.23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087, 2003.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18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5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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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36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77)
- 원 제목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