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인용한 회신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한 회신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별도로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309.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10423, 2003.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309.07
※ 서일4601-10423, 2003.04.0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309.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10423, 2003.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309.07
※ 서일4601-10423, 2003.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0423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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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31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재개발·재건축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58)
- 원 제목
-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