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9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1-10151, 2001.03.19 ; 재삼 36014-1540, 1999.0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1-10151, 2001.03.19

※ 재삼 36014-1540, 1999.08.13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94 (<time datetime="2003-07-07">2003.07.07</time> 회신), "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46)
원 제목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