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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임대료가 낮아도 부당행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 개정으로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에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후 산출한 임대료가 개정 전보다 적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세법 개정으로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에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여부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334, 2002.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334, 2002.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334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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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65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개정 후 임대료가 낮아도 부당행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41)
- 원 제목
- 세법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