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차입금을 나눠 쓰면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63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을 나눠 쓰면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차입금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해당 차입금을 각각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동 차입금을 각각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545(1996.12.19)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3545, 1996.12.19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차입금을 각각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법인46013-3545(1996.12.19)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545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36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차입금을 나눠 쓰면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03)
원 제목
차입금을 명의인과 사용인이 분할 사용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