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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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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과 관리계좌 입금액의 전달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관리 대행자가 작곡가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과 관리계좌 입금액의 전달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급금은 향후 협회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변제하기로 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작권 관리 대행자는 작곡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먼저 지급한다. 이 금액은 향후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하며, 대행자는 저작권료 계좌의 입금액도 작곡가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선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작곡가의 저작권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의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면서, 향후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변제)하기로 하고 선 지급한 금액과 작곡가의 저작권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면서 향후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작곡가에게 선지급한 금액과 저작권료 계좌의 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작곡가의 저작권 일부를 대행하는 자가 계약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면서, 향후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변제)하기로 하고 선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작곡가의 저작권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는 것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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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96 (2003.07.24 회신), "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02)
- 원 제목
-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에서 선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