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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법인 사용료의 제한세율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빠지지만 영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에 어떤 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빠지지만 영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2003.01.01 현재 미국·캐나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 협약에는 대상조세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또는 영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판단 기준일은 2003.01.01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2조 3항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 특별세이며, 동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2003.01.01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각국간의 조세협약 중 미국ㆍ캐나다ㆍ필리핀ㆍ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또는 영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에 주민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2조 3항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 특별세이며, 동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2003.01.01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각국간의 조세협약 중 미국ㆍ캐나다ㆍ필리핀ㆍ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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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33 (2003.09.15 회신), "미국·영국법인 사용료의 제한세율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80)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