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90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仲介ㆍ알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를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하였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외화표시채권 및 같은 항 제3호의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를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 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 등의 이자 지급 시 그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908 (<time datetime="2003-05-06">2003.05.06</time> 회신), "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77)
원 제목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