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차손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차손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면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회계처리 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발전적립금 및 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세법(2001.12.31. 법률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업발전적립금 및 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세법(2001.12.31. 법률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69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감자차손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2)
원 제목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