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1과 3은 재질의해야 한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익금산입해 신고한 금액의 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1과 3은 재질의해야 한다. 주업, 사용 제한 여부, 인가ㆍ허가ㆍ면허 신청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2264(1984.10.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1, 3)의 경우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 중에 있는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64, ‘1984.10.25.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금액의 환급 가능 여부 등.

회답

1. 귀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2264(1984.10.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1, 3)의 경우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 중에 있는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64, ‘1984.10.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2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95 (<time datetime="2003-09-24">2003.09.24</time> 회신),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34)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