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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실질적 영업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시설대여업 법인이 자동차 판매상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실질적 영업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의 사용인에 의한 영업활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동차 리스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리스영업을 위해 자동차 판매상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했다.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장소이다.
질의요지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수입자동차 리스)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리스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인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영업을 위해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수입자동차 리스)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리스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인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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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8 (<time datetime="2003-07-10">2003.07.10</time> 회신), "판매장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03)
- 원 제목
- 시설대여업영위법인이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