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원격안전관리업은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격안전관리업은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면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원격안전관리 역무 사업이 전기통신업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면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회선설비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했다. 이 법인은 원격안전관리 역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비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원격안전관리 역무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격안전관리 역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비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원격안전관리 역무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7 (<time datetime="2003-07-10">2003.07.10</time> 회신), "원격안전관리업은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02)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업종인 전기통신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