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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분할회수 시 익금은 언제 잡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초과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회수할 때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초과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상환계획에 따른 공정ㆍ타당한 유효수익율이 있으면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부실채권을 취득하였다. 일부 채권에는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 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청에서 질의하신 “부실채권의 분할회수시 익금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 상환계획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율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 유효수익율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회수할 때의 익금 인식방법.
회답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 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율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그 유효수익율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중19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0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1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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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부실채권 분할회수 시 익금은 언제 잡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74)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이 취득가액부터 먼저 회수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