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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제대행회사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결제대행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종속대리인이면 간주고정사업장이 된다.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행위가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를 물었다. 단순 결제대행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종속대리인이면 간주고정사업장이 된다. 웹사이트 자체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국내 통신회사의 종속대리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필리핀법인을 위해 결제대행 행위를 한다.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웹사이트를 탑재한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해당 결제대행회사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동 결제대행회사가 한ㆍ필리핀 조세협약 제5조 7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나.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탑재시킨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통신회사가 인도 IT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결제대행 행위와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탑재된 웹사이트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회답
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동 결제대행회사가 한ㆍ필리핀 조세협약 제5조 7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됩니다.
나.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탑재시킨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통신회사가 인도 IT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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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522-79 (<time datetime="2003-08-02">2003.08.02</time> 회신),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65)
- 원 제목
- 결제대행행위만을 하는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