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탈세제보의 범칙처리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5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의 범칙처리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범칙처리 여부는 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에 문의해야 하며, 배상방법도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제출한 탈세제보가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지와 업무과실 배상방법을 물었다. 범칙처리 여부는 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에 문의해야 하며, 배상방법도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조세범칙 처리 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어서 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탈세제보를 제출했고 해당 제보의 조세범칙 처리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탈세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세무서)에 문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가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탈세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업무과실로 인한 배상방법 등은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출한 탈세제보가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지와 업무과실로 인한 배상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탈세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과실로 인한 배상방법 등은 우리청 소관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59 (<time datetime="2003-06-13">2003.06.13</time> 회신), "탈세제보의 범칙처리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33)
원 제목
탈세제보를 제출한 경우 조세범칙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