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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사망 시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에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67, 2000.05.18) 및 (소득46011-2790, 1993.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567, 2000.05.18
※ 소득46011-2790, 1993.09.1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67, 2000.05.18 및 소득46011-2790, 1993.09.17을 참고한다.
붙임:
※ 소득46011-567, 2000.05.18
※ 소득46011-2790, 1993.09.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790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67 가족 관광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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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21 (<time datetime="2004-01-06">2004.01.06</time> 회신), "부동산업자 사망 시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92)
- 원 제목
- 부동산업자가 사망시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