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의료기관 징수액 때문에 원천세를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62회신일 2004.01.0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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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09

해당 징수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약제비 관련 손실액을 의료기관에서 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지 묻는다. 해당 징수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을 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발생한 보험재정 손실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약제비 청구자인 약국이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 청구자가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의 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 청구자(약국)가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의 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법한 처방전 발행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액을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액을 약국이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액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 환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62 (2004.01.09 회신), "의료기관 징수액 때문에 원천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7)
원 제목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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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