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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면제받는 특허권 대여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면제 결론과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46011-3682(1995.09.2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소득46011-3682, 1995.09.28
정제 정리
질의
면제받는 특허권 대여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소득46011-3682, 1995.09.28.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68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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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20 (<time datetime="2004-01-06">2004.01.06</time> 회신), "특허권 대여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4)
- 원 제목
- 면제받는 특허권대여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