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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21417, 2000.12.11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7, 2000.12.11)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21417, 2000.12.1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7, 2000.12.11) 및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소득46011-21417, 2000.1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417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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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 (<time datetime="2004-01-13">2004.01.13</time> 회신),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3)
- 원 제목
-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