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78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지급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965, (2003.7.21) 및 서일46011-10119(2001.09.06)를 참조.

붙임 :

※ 서일46011-10965, 2003.07.21

※ 서일46011-10119, 2001.09.06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965, (2003.7.21) 및 서일46011-10119(2001.09.06)를 참조.

붙임:

※ 서일46011-10965, 2003.07.21

※ 서일46011-10119, 2001.09.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89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0)
원 제목
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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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