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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공단이 장려금의 지급을 통지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당해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
회답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당해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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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97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