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구단에 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프로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구단에 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최초·추가 계약인지 또는 다른 구단으로 이전한 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운동가가 최초 또는 추가 전속계약을 하거나 다른 구단으로 이전해 전속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의 소속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 구단과 계약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최초 전속계약, 기존 소속 구단과의 추가 전속계약 또는 다른 구단으로 이전한 전속계약인지와 관계없이, 특정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부33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69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회신),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68)
원 제목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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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