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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 1천만원과 단순경비율 34%이면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원이다.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물었다. 수입금액 1천만원과 단순경비율 34%이면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원이다.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임대수입이나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시의 수입금액은 1천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은 34%이다. 공시지가 등의 변경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과 추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공시지가 등의 변경이 단순경비율의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는 것이나, 단순히 공시지가 등이 상승한 것만으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증가하여야 하거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내용은 서면질의보다는 전화상담(1588-0060)을 이용하면 편리함.
정제 정리
질의
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나. 공시지가 상승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과 추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수입금액이 1천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이면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원으로 계산한다.
10,000,000-10,000,000×0.34=6,600,000
2. 공시지가 등의 변경이 단순경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공시지가 등이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증가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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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3 (<time datetime="2004-01-27">2004.01.27</time> 회신),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8)
- 원 제목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