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환사채 교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7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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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사채 교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제공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제공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만기상환 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기주식과 교환되는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채권자가 교환청구권을 행사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과 교환되는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채권자가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동 교환사채와 교환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되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되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합니다.

2.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779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교환사채 교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26)
원 제목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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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