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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기본통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통칙은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신계약비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통칙은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그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05.10 신설된 것)은 당해 통칙 부칙 제4조에 의거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서 정한 적용 대상 신계약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05.10 신설된 것)은 당해 통칙 부칙 제4조에 의거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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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494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회신), "신계약비 기본통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4)
- 원 제목
- 최초 지출하는 분의 의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