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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수도사업자와 명의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돗물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수도사업자와 명의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수도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했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의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수돗물 공급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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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462 (<time datetime="2004-11-26">2004.11.26</time> 회신), "수돗물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3)
- 원 제목
-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