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3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현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지급한 현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현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상 잉여금 처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이를 합의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해당 현금 지급은 법인세법상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39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04)
원 제목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현금을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