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국외지점은 언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2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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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국외지점은 언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날을 폐쇄시점으로 본다.

한 국가에 여러 지점이 있을 때 국외지점의 폐쇄시점과 환산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날을 폐쇄시점으로 본다. 지점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그 지점 폐쇄 때 관련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해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이다.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란 전부 폐쇄된 날을 의미하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의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ㆍ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43-76...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 등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란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 등이 전부 폐쇄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국외지점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 등의 폐쇄시점에 당해 국외지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유사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 국외지점의 폐쇄시점과 환산차손익 처리.

회답

1. 법인이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43-76...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 상계하고,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 등이 있는 경우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란 해당 국가의 국외지점 등이 전부 폐쇄된 날을 말함. 다만, 해당 국외지점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폐쇄시점에 그 지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204 (<time datetime="2004-11-01">2004.11.01</time> 회신), "여러 국외지점은 언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8)
원 제목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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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